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개인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하는 7가지 절차

    ✅ 개인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 하는 7가지 절차

     

    사업자등록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7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세금 폭탄, 과태료, 신용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1.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자 필수)

     

    • 대상: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어디서: 정부24 통합민원
    •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도메인 주소, 신분증, 개인정보처리방침
    • 주의: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2. 사업자 통장 개설

     

    • 용도: 매출/매입 정리, 정산 통장, 세금 신고용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은행추천: 국민, 신한, 우리 등
    • 팁: 통장명에 ‘상호명’ 포함하면 회계 정리에 유리

     

    3. 카드 단말기 신청 or PG사 등록

     

    • 오프라인: 카드 단말기 설치 (카드사 또는 대행사)
    • 온라인몰: PG사 등록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 등)
    • 주의: 계좌와 사업자 정보 일치 필수

     

    4.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록

     

    • 어디서: 홈택스
    • 대상: B2B 거래가 있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 필요: 공동인증서

     

    5. 부가가치세 유형 확인

     

    • 기준: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신고 간단하지만 환급 불가
    • 팁: 도매/B2B 거래 많으면 일반과세자 유리

     

    6. 4대 보험 & 인건비 처리

     

    • 직원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
    • 본인: 대표자 선택가입 가능
    • 인건비: 통장 이체 + 지급명세서 제출 (현금지급 지양)

     

    7. 세무대리인 위임 또는 셀프장부 시작

     

    • 세무사 기장: 매월 장부작성 + 신고 대행 (월 10~15만 원 수준)
    • 셀프기장: 직접 홈택스로 신고
    • 추천 도구: 삼쩜삼, 자비스, 캐시노트 등 앱 활용

     

    ✅ 요약 정리표

     

    절차 핵심 내용 링크
    1.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필수 신고 정부24
    2. 사업자 통장 정산 및 세금 처리용 계좌 은행 방문
    3. 카드 결제 연결 PG사 또는 단말기 설치 카드사/PG사
    4.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필요 홈택스
    5. 부가세 유형 간이 vs 일반 선택 세무서
    6. 4대 보험 직원 고용 시 필수 4대 보험 정보센터
    7. 장부 정리 세무사 or 셀프 기장 삼쩜삼 등
    개인사업자 등록은 시작일 뿐!
    위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하면 탄탄한 사업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