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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 하는 7가지 절차
사업자등록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7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세금 폭탄, 과태료, 신용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1.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자 필수)
- 대상: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어디서: 정부24 통합민원
-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도메인 주소, 신분증, 개인정보처리방침
- 주의: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2. 사업자 통장 개설
- 용도: 매출/매입 정리, 정산 통장, 세금 신고용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은행추천: 국민, 신한, 우리 등
- 팁: 통장명에 ‘상호명’ 포함하면 회계 정리에 유리
3. 카드 단말기 신청 or PG사 등록
- 오프라인: 카드 단말기 설치 (카드사 또는 대행사)
- 온라인몰: PG사 등록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 등)
- 주의: 계좌와 사업자 정보 일치 필수
4.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록
- 어디서: 홈택스
- 대상: B2B 거래가 있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 필요: 공동인증서
5. 부가가치세 유형 확인
- 기준: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신고 간단하지만 환급 불가
- 팁: 도매/B2B 거래 많으면 일반과세자 유리
6. 4대 보험 & 인건비 처리
- 직원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
- 본인: 대표자 선택가입 가능
- 인건비: 통장 이체 + 지급명세서 제출 (현금지급 지양)
7. 세무대리인 위임 또는 셀프장부 시작
- 세무사 기장: 매월 장부작성 + 신고 대행 (월 10~15만 원 수준)
- 셀프기장: 직접 홈택스로 신고
- 추천 도구: 삼쩜삼, 자비스, 캐시노트 등 앱 활용
✅ 요약 정리표
절차 | 핵심 내용 | 링크 |
---|---|---|
1.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 시 필수 신고 | 정부24 |
2. 사업자 통장 | 정산 및 세금 처리용 계좌 | 은행 방문 |
3. 카드 결제 연결 | PG사 또는 단말기 설치 | 카드사/PG사 |
4.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 등록 필요 | 홈택스 |
5. 부가세 유형 | 간이 vs 일반 선택 | 세무서 |
6. 4대 보험 | 직원 고용 시 필수 | 4대 보험 정보센터 |
7. 장부 정리 | 세무사 or 셀프 기장 | 삼쩜삼 등 |
개인사업자 등록은 시작일 뿐!
위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하면 탄탄한 사업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위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하면 탄탄한 사업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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