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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 후 갑작스럽게 닥치는 상속세 신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세무조사, 가산세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릴게요.
📌 상속세란?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 포함
-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5억 원(배우자 없이 단독 상속 시 2억) 초과할 경우 부과
🕒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일(또는 실종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상속세 신고 절차
- 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채무 등 전부 조사
- 상속인 명확히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결정
- 필요 서류 준비
- 피상속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세금 납부
- 현금 납부 / 연부연납 / 물납 선택 가능
💰 절세 전략 BEST 5
① 사전 증여 활용
- 10년 전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누진세율 피할 수 있음
②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 미성년자,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도 꼼꼼히 확인
③ 금융재산 상속 비율 조절
- 부동산보다 현금·예금 위주 상속 시 평가가액 조절 가능
④ 감정평가 활용
- 부동산 등 재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보다 낮게 평가 가능
- 시세보다 낮은 경우 세액 줄어듦
⑤ 연부연납 또는 물납 활용
- 세금이 많을 경우 최대 5년 분할 납부(연부연납)
- 현금 부족 시 부동산으로 세금 납부(물납)도 가능
📌 상속세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가족 간 분쟁 없이 현명한 상속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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