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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 기준 및 계산방법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기준)

    구분 내용

    1년 미만 근무자 매월 개근 시 월 1일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자 15일 유급휴가 발생
    3년 이상 근무자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발생 가능

    🔹 1년 차에 발생한 연차는 1년 뒤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계산  방법

     

     

    1년 미만자 (신입사원 예시)

    2025.01.10 입사자 → 2025.02.10, 03.10, …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1년 이상자

    입사 후 1년간 개근 시 → 다음 해 15일 부여
    그 후 2년마다 1일씩 증가 (예: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중도 입사자/퇴사자 연차 계산 공식

    15일 × (재직일수 ÷ 365)
    → 소수점 반올림 가능 (회계기준에 따라 다름)

    예시: 2024.07.01 ~ 2025.03.31 근무
    재직일수: 약 274일
    연차 = 15 × (274 ÷ 365) ≈ 11.26 → 약 11일 발생
    

     

     

     

     

     

     

    📅 연차 사용 기한 & 수당

    구분 내용

    사용 기한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 원칙
    미사용 시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사용촉진제도 활용 시 수당 지급 면제 가능 (단, 정해진 절차 지켜야 함)

     

     

     

     

    ✅ 연차 관련 팁

    •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 📌 월차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월차는 별도 제도, 연차는 법정휴가)
    • 📌 일부 기업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기도 함 (사규 확인 필요)

     

     

     

     

     

    ✍️ 한눈에 요약

    근속기간 발생 연차 비고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개근 시만 발생
    1년 이상 15일 무조건 부여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최대 25일까지 가능

     

     

     

     

    📂 연차계산_예시양식.xlsx 다운로드

    🔸 기본 항목: 사번, 이름, 입사일, 근속일수, 발생 연차, 사용 연차, 잔여 연차
    🔸 계산 방식: 15일 × (근속일수 ÷ 365) 로 개산한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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