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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기준)
구분 내용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개근 시 월 1일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자 | 15일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자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발생 가능 |
🔹 1년 차에 발생한 연차는 1년 뒤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계산 방법
① 1년 미만자 (신입사원 예시)
2025.01.10 입사자 → 2025.02.10, 03.10, …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
최대 11일 발생 가능
② 1년 이상자
입사 후 1년간 개근 시 → 다음 해 15일 부여
그 후 2년마다 1일씩 증가 (예: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③ 중도 입사자/퇴사자 연차 계산 공식
15일 × (재직일수 ÷ 365)
→ 소수점 반올림 가능 (회계기준에 따라 다름)
예시: 2024.07.01 ~ 2025.03.31 근무
재직일수: 약 274일
연차 = 15 × (274 ÷ 365) ≈ 11.26 → 약 11일 발생
📅 연차 사용 기한 & 수당
구분 내용
사용 기한 |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 원칙 |
미사용 시 |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사용촉진제도 활용 시 | 수당 지급 면제 가능 (단, 정해진 절차 지켜야 함) |
✅ 연차 관련 팁
-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 📌 월차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월차는 별도 제도, 연차는 법정휴가)
- 📌 일부 기업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기도 함 (사규 확인 필요)
✍️ 한눈에 요약
근속기간 발생 연차 비고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개근 시만 발생 |
1년 이상 | 15일 | 무조건 부여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 최대 25일까지 가능 |
🔸 기본 항목: 사번, 이름, 입사일, 근속일수, 발생 연차, 사용 연차, 잔여 연차
🔸 계산 방식: 15일 × (근속일수 ÷ 365) 로 개산한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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