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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연차 유급휴가. 하지만 정확히 며칠이나 받을 수 있는지, 입사 연차에 따라 얼마가 발생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법과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월 1개씩 최대 11개 발생
- 입사 1년 이상: 매년 15일 발생,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2. 연차 휴가 계산 예시
예시 1: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
- 입사일: 2024년 10월 1일
- 현재 날짜: 2025년 4월 1일
- 6개월간 무단결근 없이 근무
결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총 6일 연차 발생
예시 2: 입사 1년 경과한 직원
- 입사일: 2023년 4월 1일
- 현재 날짜: 2025년 4월 1일
- 1년 동안 개근
결과: 첫 해에 11일 + 1년 경과 후 15일 → 총 26일 (단, 중복 사용 주의)
예시 3: 입사 3년 차
- 입사일: 2021년 3월 1일
- 현재 날짜: 2025년 4월 1일
결과: 15일 + 1일 추가 (2년 경과) → 16일
3. 연차 휴가 일수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연차 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다양한 사이트에서 입사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해줍니다.
주요 계산 항목
- 입사일
- 현재 날짜 기준 근속기간
- 무단결근 여부
- 1년 미만 여부
- 2년 단위 추가 발생 여부
추천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사람인 등
4. 연차 사용 주의사항
- 1년 미만 연차는 1년 이후 연차와 중복 사용 불가 (감액됨)
- 미사용 연차는 2년 내 소멸될 수 있음 (회계연도 기준)
-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지급해야 함
- 사용 시기는 근로자 요청 우선이나, 회사 사정 따라 조정 가능
5. 요약 정리
- 1년 미만: 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매년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일 계산
- 계산기 활용 시 입사일/근속연수 입력만으로 자동 계산 가능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
연차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유급 휴식’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놓치지 않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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