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오늘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까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사업자가 급여, 상여,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매월 급여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떼고 낸 내용을 6개월 단위로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업자
- 기타소득(사례금,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경우
※ 참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주기
신고는 1년에 2회 해야 합니다.
- 1기분: 1월 1일 ~ 6월 30일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신고
- 2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지급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단, 상시 고용 인원이 적거나 일시적인 고용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4-1.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클릭
- 기간 선택 후 지급 금액, 원천징수세액 입력
- 제출하기
4-2. 세무서 방문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서식 다운로드
- 직접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참고: 전자신고가 훨씬 간편하고, 제출 즉시 접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과 (미신고 금액의 20% 이상)
- 지연신고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위험 증가
따라서 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을 한 번도 고용하지 않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소득을 지급한 이력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고용 이력이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례금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도 원천징수 후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전자신고만 가능한가요?
전자신고가 기본이지만, 필요시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전자신고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