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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청년: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방문 신청: 관할 군·구청 또는 추가 접수처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주의 사항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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