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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을 지키세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보험입니다. 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가입 대상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세입자)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보증금 한도: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기관별 상이)
    • 보증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가입 가능

     

    3. 가입 시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완료 확인서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4. 주요 보증기관별 가입 방법

     

    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홈페이지: www.khug.or.kr
    • 가입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임차인 보증상품’ 클릭
      2. 보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3.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28% ~ 0.2% 수준 (임차인 연소득, 임대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② SGI 서울보증

    • 홈페이지: www.sgic.co.kr
    • 가입 방법:
      1.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2. 보증심사 신청 및 보증료 납부
      3. 심사 후 보증서 발급
    • 보증료율: HUG보다 다소 높을 수 있으나, 대출과 연계 가능성 높음

     

    5. 가입 시 유의사항

     

    •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연체 이력, 담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하거나 일부 차감될 수 있음
    •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청구권 행사 가능
    • 보증 가입 후에도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 근저당권, 압류 등 주기적 확인 권장

     

    6.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계약 전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반드시 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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