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 급여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의 기준
- 퇴직금 산정 시 기초 금액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계산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의 기준
2. 통상임금 포함 항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정기성: 정해진 주기(매월 등)로 지급
- 일률성: 특정 근로자뿐 아니라 전 근로자에게 지급
- 고정성: 조건 없이 확정된 금액 지급
대표적인 통상임금 포함 항목 예시: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고정적일 경우)
- 생활보조수당
- 교통비(일정 금액 고정 지급 시)
- 식대(월 고정 지급 시)
※ 제외되는 항목 (성과급,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변동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식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 순서
-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될 고정수당 합산
- 한 달 기준 소정 근로시간 계산 (주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합산 금액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예시
-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 (고정지급)
- 교통비: 50,000원 (고정지급)
합산금액: 2,000,000 + 100,000 + 50,000 = 2,150,000원
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2,150,000 ÷ 174 ≈ 12,356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2,356원입니다.
4.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최저임금: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 시간당 임금
- 통상임금: 수당 산정 등을 위한 회사 내부 기준임금
하지만 통상임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 고정성이 없는 수당(성과급 등)은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소정근로시간 정확히 계산할 것 (월 기준 209시간이 아님!)
- 근로계약서 상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통상임금 분쟁은 종종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기준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