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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정리

마시따봉 2025. 5. 6. 21:3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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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정리

     

     

    이혼을 결심했다면, 절차부터 정확히 알고 준비하세요. 협의이혼은 준비된 정보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혼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1. ① 이혼의사 확인 신청 (가정법원 접수)
    2. ② 이혼 숙려기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3. ③ 가정법원 출석 → 판사의 확인
    4. ④ 이혼확인서 발급
    5. ⑤ 이혼신고 (관할 주민센터)

     

    3. 협의이혼 절차 상세 설명

     

    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신청
    • 관할: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제출서류:
      •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② 이혼 숙려기간 (재고기간)

    •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 미성년 자녀 없음: 1개월
    • 가정폭력, 임신중단 등 특별 사유 시 감면 가능

     

    ③ 법원 출석 및 판사 면담

     

    •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부부가 다시 출석
    • 판사가 이혼의 진정성, 자녀 양육계획 등 확인
    • 확인 후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교부

     

    ④ 이혼 신고

    • 이혼의사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효력 발생
    • 관할 주민센터(구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 서류:
      •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 이혼신고서 (쌍방 서명 필요)
      • 신분증

     

    4.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

     

    • 양육계획서’ 제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권리 등 포함
    • 가정법원이 자녀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

     

    5. 유의사항

     

    • 이혼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만 신청
    • 숙려기간 중 단독 출석 불가 (부득이할 경우 진술서, 공증 필요)
    • 신고 기한(3개월) 내 미신고 시 이혼은 무효 처리

     

    6. 마무리

     

    협의이혼은 간단하지만 절차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무효가 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각 단계의 유효기간을 지켜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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