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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혹은 사고로 당장 거주할 집이 없어졌을 때,
국가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단기 임시주거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줍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지속되며,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긴급복지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소가 없는 상태이거나, 곧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주거를 지원하는 것
✅ 지원 대상은?
📌 위기 상황 예시
- 화재, 폭력, 주거지 철거 등으로 거주 불가 상태
-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 (임대료 미납, 계약 만료 등)
- 병원 치료, 시설 퇴소 등으로 집이 없는 경우
- 가족 해체(이혼, 사별 등)로 주소지 상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부 공제 있음)
📌 실제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 임시주거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단기 거처(원룸, 임대주택 등)에 최대 6개월 입주 가능
💰 2. 주거비 직접 지원
1회 최대 월세 65만 원 이내 (가구·지역 따라 다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한 번 연장 가능
📝 신청 방법은?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24시간 운영)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퇴거 통보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행정망 조회 가능 시 생략)
선지원 후심사로 서류가 부족해도 먼저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있음
- 신청 거절되더라도 지자체 자체 지원 가능
✅ 한눈에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위기상황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지원 내용 | 임시주거 또는 주거비 지원 |
최대 지원 기간 |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처 |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 129 |
특징 | 선지원 후심사, 신속한 대응 |
🧡 마무리 한마디
정말 급할 때 머물 곳이 없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여러분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면 129번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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